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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다스 실소유자

이명박 징역 다스 실소유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장장 179일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되었던 '다시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재판부가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근거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고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9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어두운 뒷 모습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의 4자방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화은행 매각 의혹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벌어졌던 돈벌이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