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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운행 중단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운행 중단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의 지분 100%를 252억원에 인수 카카오택시 스비스에 이어 '카카오 T 카풀' 서비스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택시 공급이 한정된 연말연시, 출퇴근, 심야시간대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영업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에서 주목 받는 서비스 입니다.



카풀영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한해 자가용도 돈을 받고 영업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럭시 처럼 영향력이 적은 사업체가 아닌 카카오와 같은 공룡기업의 서비스 시행에 따른 영업 손실 우려가 이들이 주장하는 목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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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드라이버 사전 모집이 지난 16일 공고되며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기가 교묘하다는 점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택시요금 인상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인상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2013년 기본요금 3천원 인상 후 6년만에 요금 조정이 이뤄지는데 과거처럼 100원 500원 단위가 아닌 1천원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카풀 드라이버 사전 모집이 이뤄진 것입니다.



월급 빼고 다오르는 시점에 택시 요금마저 인상안이 발표되며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료 보다 30% 저렴하고 고급 자가용으로 출퇴근이나 심야시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가계 부담에 분명한 도움이 되기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마냥 싫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생계 위험을 감지한 택시 업계는 전국적인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18일 서울택시 상당수가 새벽 4시를 기점으로 24시간 운행을 중단합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4개단체로 이뤄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0만명 이상의 택시종사자가 함께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카풀 비대위는 지난 4일과 11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비대위는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카오택시의 콜을 받지 않겠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비대위는 카풀 서비스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영업손실을 겪어 운행횟수 감축 및 노선폐지, 세부담 증가 등 대중교통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투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카풀 서비스 불법인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카풀 제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카풀 조항이 이뤄졌으며 입법 취지는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유류비라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생긴 법안으로 택시업계 에서도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플렛폼 업체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가용 운송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T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경우 아예 자신의 자가용으로 카풀을 업으로 활용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2200만 대의 승용차가 상업화 될 경우 지금과 같은 교통 대란으로 인한 불편함은 분명 완화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단점은 카풀 서비스가 악용 될 경우 심각한 범죄로 변질될 우려또한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유상운송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잠재적으로 대중교통 증편이나 서비스 등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는 좋지 않은 시점에 떠오른 카카오 카풀 서비스. 분명한 것은 이 서비스는 시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스타트 앱 '럭시'가 지난 1년간 상용화 된 전례가 있었고 카풀 서비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