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행동강령 퇴직 공무원 갑질 폐지되나

공무원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관행이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철폐될 전망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육군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직무 관련자가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업무 요구를 금지. 산하기관에 부당한 노무를 시키거나 자신의 가족을 취직 시키는 못된 관행도 할 수 없게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 한 걸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척결로 손꼽히게 됩니다.


.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은 현행 공무원부터 퇴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폭 넓습니다. 특히 퇴직한 선배들이 기업체 고문으로 취업해 청탁하거나 가족을 취업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요.


1.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지 못한다

2.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지 못한다

3.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한다

4.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려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너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5.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경우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공무원은 직무관련 엽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

7.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한다.




국민국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 김영란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규정을 내세워 그동안 내실의 문제로 관행처럼 여겨졌던 공무원 청탁,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기준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





단순히 현행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에서 시행되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하는 부분까지 규정에 포함하고 있어 의의가 남다른데요.





공무원 퇴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 역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할만큼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부당이등 수수금지 7개 건정한 공직풍토 조성 3개 등을 시행해 내실을 탄탄하게 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워낙 불필요한 관행과 썩은 살이 많았기에 어쩌면 그런 불편함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