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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 금지 병역법 개정 여파

윤두준 출국 금지 병역법 개정 여파



윤두준 출국 금지 명령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여파로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5월 29일 자로 병역법 일부 개정 소식을 알렸는데요


오는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 역시 불참을 통보하게 되면서 6월에 예정된 해외 일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윤두준 출국 금지 명령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 128조와 제129조에 의해 병무청은 단기 출국을 반복해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입대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입대 예정자가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 2년에 포함하고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영 언기를 이전보다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가 1회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이 되었고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가지만 허가되며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윤두준 출국 금지는 그동안 상류층 및 군입대를 연기하고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던 이들에 의한 희생이 된 것인데요. 사실 연예인 일부도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소속사는 6월 9일과 6월 24일 예정된 태국과 베트남 일정에 윤두준 불참 통보를 알리고 현지 주관사와 논의해 팬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티켓 취소가 원활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5월29일 병역법 개정 내용

윤두준 출국 금지 명령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윤두준은 1989년 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만 25세 이상 27세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최대 2년간 5회로 제한 지금까지 1년 1회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 했으나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이 전면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명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이나 형제 동시 현역병 근무, 민간 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루 입영을 연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