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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린다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내린다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내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내달 7월부터 개편이 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2천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 면제를 하고 보유한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표기준을 잡고 500만원에서 1200만원 재산공제를 하는 등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축소 기준에는 배기량 1600cc이하 소형차, 9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자동차 보험료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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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보험료가 인사되더라도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현행 수준의 보험류를 납부 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하게 됩니다.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763만세대의 77%인 589만세대가 월 평균 22,000원 건강보혐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는 현행과 같이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지만 월급 외 소득 (부동산임대, 이자소득)이 많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지목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간 7200만원에서 3400만원 초과자로 대상자 확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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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30만은 퇴출 당하게됩니다. 연간 소득 합산금액이 34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면서 무임승차에서 퇴출 당합니다. 


재산과표 5.4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요건으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 되며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