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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남친 집행유예 합의금

김정민 전남친 집행유예 합의금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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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 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인 김정민과 전 연인이었던 손태영 대표의 법정공방은 손태영 대표가 먼저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결혼을 약속했으나 돌연 연락을 끊었다며 주장을 했는데요.


2개월 뒤 김정민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 했다라며 김정민이 맞고소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손태영 대표 측은 데이트 비용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변호사 측은 터무니없다 그런 돈은 받은적 없다라며 선물이나 함께 떠난 여행 경비는 있지만 현금은 받은 적 없다며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단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분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협박과 폭언이 시작되었다라며 해명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 연인간의 법정공방은 서로 오해가 풀렸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손태영 대표 측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에는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민은 고소 취하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거 오해를 만들었고 저를 믿어 주신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늦었지만 깊이 사과드린다. 당당하고 싶었던 저의 치기 어린 생각이었다 보아 주시고 그간 정말 힘들게 지냈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정공방은 끝났지만 김정민은 현재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개인적인 시작은 보내고 있습니다. 근황은 김정민 SNS 계정을 통해 간간이 전해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