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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 성추행 피해자 여배우A가 자신임을 드러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정나면서 4년간의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13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경을 확정했고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결정 됐습니다. 이날 4년간 여배우A로 불린 반민정이 상고심이 끝난 오후 4시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민정이 취재진 앞에 서겠다는 뜻과 함께 여배우A의 얼굴과 실명 모두 공개하겠다며 나선것인데요. 40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던 지난날과 현재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40개월을 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으나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한 반민정은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악이적인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주변 사람들마저 떠나갔다고 합니다.



조덕제 유죄확정 판결 후 반민정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고 전합니다. 피해자 허락없이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언론이라도 법적 처벌이 되지만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인터넷 카페나 특정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반민정은 분명한 성폭력 피해자 이지만 그러한 구설수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되고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도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동류 배우를 동원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으로 지난 40개월 많은 것을 잃어왔다고 합니다.



여성이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일까 법원은 그가 주장했던 내용보다 반민정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믿고 조덕제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민정이 아닌 여배우A로 불렸기에 언론이나 네티즌 역시 그녀를 협박녀, 갈취녀, 사기녀로 불리며 인신공격을 했는데요.


법은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고 그동안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연기를 성폭력으로 단정지어 이 사회에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었음하는 그녀의 바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배우 반민정 1980년7월3일 생으로 38세

1남1녀 중 장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연극 석사

99년 영화 둘의 밤으로 데뷔

요가학원, 특수본, 응징자, 치외법권, 사랑은 없다와

같은 영화에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