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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란 친오빠 교통사고 사망

허영란 친오빠 졸음운전 교통사고



14일 배우 허영란이 자신의 SNS 계정에 친오빠가 대전 경부고속도로 비룔분기점에서 4.5톤 화물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며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 매체에서 허영란 친오빠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정정 했는데요.



허영란은 시비로 싸우다 졸음운전한 차에 치인게 아니라 도로를 달리던 중 앞 화물차에서 뭐가 떨어져서 확인하려고 갓길에 세운뒤 확인하는데 4.5톤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두개골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시신이 훼손이되며 마지막 얼굴도 못보고 있다며 기사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허영란은 어떻게 이런일이 저희 가족한테 생긴 건지 아직 이세상에 없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왜 하필 우리 오빠냐며 실감이 안난다고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한 순간에 이별하게 될 줄 몰랐다며 정말 우리 오빠 사랑해라고 오빠를 추모하는 글을 남기며 팬들의 가슴을 애잔하게 했습니다.


우리오빠 매장 2호점 생긴다고 기뻐하면서 정말 멋지게 꾸며줄께 너 맘고생안하고 편하게 먹고살수있게 해줄께라며 동생을 살뜰히 챙겼던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졸음운전으로 허영란 친오빠를 죽게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현행법에 졸음운전만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졸다가 사고를 낸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혹은 차량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을받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량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러지는 경우는 뉴스를 통해 종종 봐왔습니다. 특히 버스나 트레일러 같은 장거리 운전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발생 했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져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도로 주변에 경고 문구가 눈에 띄고 있지만 현행법은 운전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졸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친오빠를 잃은 배우 허영란은 96년 청소년 드라마 '나'를 통해 데뷔하게 됩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98년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허간호사 역을 맡으며 배우로써 이미지를 다잡게 되는데요. 



허영란은 꾸준한 연기활동을 이어갔지만 끼있고 매력 넘치는 후배들의 영향력 때문일까 생각처럼 오랜기간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극 무대로 전향한 허영란은 그곳에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2년간의 열애끝에 결혼을 하게되는데요.


현재는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Coffee ran wash day 라는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며 현직 배우 남편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람이좋다와 백년손님에 출연하며 재조명을 받았고 셀프 세차장은 방송 효과와 꾸준한 SNS 홍보를 통해 성황이라고 하는데요. 힘든시기를 묵묵히 넘기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3일 새벽0시5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58세 화물차 운전자가 낸 사고 피해자가 허영란 친오빠로 밝혀지며 큰 충격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