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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유가족 실화 모티브

암수살인 유가족 실화 모티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 12일을 앞두고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암수범죄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으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묻지마 사건을 모티브한 영화가 암수살인 입니다.



11년 전인 2007년 부산 서른 여덟 살의 피해 남성은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마구 찔러 사망케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시체를 불에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표현 영화 포스터에 범죄실확극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도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작품을 완성한 것인 문제의 발단입니다.





영화 암수살인 제작진은 영화가 모티브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달하면서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 특성상 암수살인은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이 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각색했다는 입장 입니다.



실제 사건은 2007년에 발생을 했으나 2012년 11월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며 해당 편의 부재는 '감옥에서 온 퍼즐 - 암수범죄'로 징역 15년 형을 받고 복역중인 범죄자가 22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해당 범죄자는 A4 두 페이지에 걸쳐 자신이 벌인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며 이번 영화의 결정적인 모티브가 되는 내용을 영화화해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사건의 유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부산 서구 거리에서 부딪친 행인 38세 여성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암수살인 영화에서 각색된 내용보다 현실의 범죄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주인공으로 묘사된 배우 주지훈의 실제 범죄자는 호려 영화나 공포물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수년간 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알아주기 원해서 혹은 범행을 알리기 위해서 인지 '암수범죄'에 대한 실마리를 형사에게 보내며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한 혐의,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고향 근처인 함양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도박 빚 3000만원을 탕감 받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 2명과 함께 시신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유기한 혐의 등 실화라고 믿기 힘든 사건을 직접 범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2011년 9월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와 시신유기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추가 범행이 기소가 되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으로 인해 영화는 개봉도 하기전에 좋든 싫든 암수살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더구나 피해가 기준이 아닌 형사를 기준으로 범죄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이미 시사회를 통해 호평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제작기간 동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빠트렸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진 않네요.



영화 암수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암수범죄를 나타내며 수감된 살인범이 베테랑 형사에게 추가 살인을 자백하면서 범죄자가 적어준 7개이 살인 리스트를 믿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히 뒤섞인 자백앞에 다가오는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형사가 겪는 난항을 영화화한 것으로 지난 2012년 그것이 알고싶다가 암수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세상에 알리며 자극을 했던 실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