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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이 3월 1일부터 국가 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교육부가 끝까지 불참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 이전까지 참여율이 낮고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일부터 에듀파인을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도입을 시키고 2020년 3월 1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 입니다. 에듀파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을 원하는 사립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이 적용이 됩니다.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게되면 정원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 재산으로 메꾸는 시스템 이다" 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먹였지만 시작도 해보지 않고 시행착오부터 논하는 태도에 여론도 그리 고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설을 주자니 나랏돈 마저 제것인양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강제로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을 연기한다거나 원이 모집 일정을 변동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결국 교육부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칼을 빼 든 것이나 마찬가지 인것입니다.




에듀파인은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시스템 이기에 어떠한 식으로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제것처럼 유용하거나 학부모 부담 경비를 부담시켜 차익을 생기는 등의 회계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 되기에 적어도 학부모 입장에서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어보입니다.




사립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서 원아 피해 문제가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도 좋지만 국각에서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한 '공립 유치원' 확충 역시 급선무라 보입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환경인 학교에 입학 하기도 전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와중에 아이를 낳으라 촉구하는 식의 정책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