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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기혐의 피소

무기여 잘있거라, 해라바기를 부른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였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빌렸다며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하며 약속이 2년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지인에게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문서 1부와

2012년 11월 박상민이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각서 1부도 공개했다

 

박상민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약속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과 달리 박상민은 오히려 사기를 당한건 자신이다 라며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고소로 나섰다

 

8년 전 조씨의 중개로 땅을 샀는데 갑자기 다른 땅을 추천하며 10억짜리 땅을

7억에 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당시 형 동생 사디가 될 정도로 친하게 지랬고 사업상 돈이 필요해 조씨가 아는 군의원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얼마뒤 그 땅이 사기인 것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공시지가도 3억원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조씨는 그자리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금 5천만원을 날렸다고 한다. 어쨌든 박상민은

2억5000만원 중 2억원은 2013년에 갚았고 잔여금인 5000만원 역시 2018년 12월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주장하는 딸을 가수로 데뷔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서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각서에는 박상민의 자필 서명이 없었고 인쇄된 각서 내용에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조작된 서류라는 것이다. 서류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은 2010년에 잃어버린 것으로

해당 서류는 2012년으로 기재가 된 것이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잃어버린

인감으로 찍힌 서류이며 이에 대해 박상민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으로 날린 5000만원 역시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상환을 미뤘다고 한다

대출 이자도 자신이 냈으며 중간에 A씨가 2000만원을 내고 내가 3000만원을 내서

돈을 갚자고 했는데 또 말이 바뀌었다고 한다. 녹취본도 있다고 했다

 

농협 직원에게 박상민에게 대출 연장 안내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깎이는

고생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5000만원도 모두 갚았는데 올 2월에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기에 앞서 박상민이 주장하는 인감이 실제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허위 주장인지에 대한 의문점 해소가 우선이며 이후 양측의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제대로

사기의 덫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박상민의 억울함이 거짓인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는 이전의 연예인 소송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박상민이 덫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결과에 따라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두사람의 민사 공판은 3일오후 3시 춘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