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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초등학생 친구 살해

촉법소년 초등학생 친구 살해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어서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리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가해자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친구를 데려왔다.

 

피해자 아이가 자신의 가족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 아이는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가해 아이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형사상 미성년자이기에 한 차례 조사한 뒤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이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 우발적인 사고로 폭행을 가하는 과거와 달리 계획적인 범죄성으로 번지는 사건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 못지 않은 잔혹성 때문에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민심이 빗발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여중생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끔찍한 모습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국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촉법소년들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8,024명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600명이며 하루 평균 19명 정도가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10대들의 절도 행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으로 송치되는 비중이 높다.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적인 촉법소년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완화해서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 제2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