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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상정 안해

유치원3법 상정 안해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학기 교육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관련 3법 등 4개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지원금,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회계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유치원법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 경여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청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 ㅈ자문하도록 하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도록 한다

 

3. 학교급식법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유치원 3법 심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유치원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며 지난해보다 52억원 늘었다고 한다.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6.6% 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은 273개 이중 방치된 유치원 수가 전체 56%나 된다며 문제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치원3법 상정 안함으로서 내년 1월 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