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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고유정 사형

고유정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며 고유정에 대해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관용과 선처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없는 태도로 남견진 이들의 삶마저 참혹하게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아직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것을 지켜보는 피고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프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 고유정에게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실은 무너진다.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 직전 졸피뎀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수회에 걸쳐 잔혹하게 피해자를 공격했고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 은닉했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아동을 살해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망한 아이의 사인 이라며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는 피해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연사나 병사, 과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고, 외부의 침입이 없었던 점, 집안에 같이 있던 친부는 살해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피고인은 공교롭게도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고 있지 않았고 2018년 11월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사건 전 질식사 관련기사를 검색했다. 범행 전 현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을 언급했고, 다른 방에서 자는 척 하며 사전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사고당일인 지난해 5월25일 오전 11시26분 전 남편 a씨가 고씨와의 법정싸움 끝에 1년여만에 아들을 놀이공원에서 만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환우 검사는 a씨가 아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간 후 와락 안고,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이라고 말했다. 목이 메어 한참 말을 멈추기도 했다. 방청석도 울음바다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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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은 검찰의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최종의견을 낸 이후에도 기일 변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