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퇴직 공무원 갑질 폐지되나
2018. 4. 16.
공무원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관행이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철폐될 전망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육군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직무 관련자가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업무 요구를 금지. 산하기관에 부당한 노무를 시키거나 자신의 가족을 취직 시키는 못된 관행도 할 수 없게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 한 걸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척결로 손꼽히게 됩니다. .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은 현행 공무원부터 퇴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폭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