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상정 안해
2019. 12. 30.
유치원3법 상정 안해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학기 교육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관련 3법 등 4개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지원금,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