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린다 개편 내용
2018. 6. 21.
건강보험료 내린다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내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내달 7월부터 개편이 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2천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 면제를 하고 보유한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표기준을 잡고 500만원에서 1200만원 재산공제를 하는 등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축소 기준에는 배기량 1600cc이하 소형차, 9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자동차 보험료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 ..